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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문[편집]
루나위키는 2023년 12월 3일 설립된 위키로, '다양한 정보 수집과 정보 분배'라는 목적을 두고 있다.
루나위키는 5원칙을 기반한 운영 원칙을 지키며, 투명한 운영을 위해 이용자의 의견을 적극 수용해야 한다.
규정의 명시를 우선시하기 보단 이용자의 권리를 중점적으로 판단한 규정 해석을 지향하며, 존중, 평등의 분위기 정착에 노력해야한다.
루나위키는 5원칙을 기반한 운영 원칙을 지키며, 투명한 운영을 위해 이용자의 의견을 적극 수용해야 한다.
규정의 명시를 우선시하기 보단 이용자의 권리를 중점적으로 판단한 규정 해석을 지향하며, 존중, 평등의 분위기 정착에 노력해야한다.
2. 이용자[편집]
이용자란 루나위키에 접속한 비로그인 및 로그인 사용자를 의미한다.
2.1. 이용자의 권리[편집]
* 루나위키의 이용자는 아래와 같은 권리를 같습니다.
* 편집권 : 위키의 편집, 토론, 삭제와 같은 기능 사용에 필수적인 권리입니다. * 소명권 : 규정에 의해 받은 처벌에 대해 소명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 피임명권 : 운영진 모집에 참여하여 운영직에 임명될 수 있는 권리입니다. |
2.2. 이용자의 제한[편집]
* 운영자는 규정에 명시된 제한 사항으로 편집권을 제한할 수 있다.
* 루나위키에 있는 문서 중 법적 분쟁 또는 문제가 있는 문서에 대하여는 작성을 제한 할 수 있다.
- 사안이 중대하거나, 기타 사유가 있을 때 소명권을 제한할 수 있다.
* 루나위키에 있는 문서 중 법적 분쟁 또는 문제가 있는 문서에 대하여는 작성을 제한 할 수 있다.
2.3. 운영자[편집]
* 루나위키의 운영자는 루나위키로부터 권한을 받아 관리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이용자를 의미한다.
* 루나위키의 운영자 모집 관련 규정은 루나위키:운영진 지원로 정의한다.
* 루나위키의 운영자는 아래와 같이 구성한다.
* 루나위키의 운영자 모집 관련 규정은 루나위키:운영진 지원로 정의한다.
* 루나위키의 운영자는 아래와 같이 구성한다.
* 설립자 :루나위키의 설립자 사용자:Cordelia를 의미한다. * 관리자 : 모집 규정에 따라 권한을 부여받은 이용자 * 부관리자 : 모집 규정에 따라 권한을 부여받은 이용자 |
2.3.1. 관리자의 권한[편집]
* 모든 루나위키 규정 위반에 따른 집행 * 루나위키 규정에 명시된 규정위반 토론 개입 * 루나위키 문서 ACL조정 * 차단 소명 검토 * 루나위키 운영진(관리자,부관리자) 추천 |
2.3.2. 부관리자의 권한[편집]
* 경미한 수준의 루나위키 규정 위반에 따른 집행
* 루나위키 운영진(관리자,부관리자) 추천 |
2.3.3. 운영자 권한의 한계[편집]
* 운영자는 이용자에게 제재를 가할때 어떤 부분의 규정을 위반하였는지 명시해야한다.
2.3.4. 운영자 취임[편집]
* 모든 운영자는 취임할때 즈음 루나위키:운영자 서약에 다음과 같은 편집을 통해 선서한다.
루나위키 {관리자 or 부관리자)에 취임하는 본인 (닉네임)은[는] 다음과 같이 선서한다. * 루나위키의 5원칙을 준수하며, 권한을 남용하지 않겠습니다. * 루나위키 운영자의 일원으로서 운영에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 위키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취임일) (닉네임) |
3. 의사결정[편집]
* 운영자는 운영자 단독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사안이나 위키에 큰 영향을 주는 사안 등에 대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 의사결정을 통해 특정 사안에 대한 의결할 수 있다.
* 의사결정의 유형을 아래와 같이 한다.
* 일반적인 평시 의사결정의 과정은 아래와 같이 한다.
* 긴급 의사결정의 과정은 아래와 같이 한다.
* 비상 의사결정은 설립자가 전담한다.
* 소집권을 발동한 이가 설립자일 경우 최종확인 절차를 생략한다.
* 의결된 사안에 대해서는 규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의사결정을 통해 특정 사안에 대한 의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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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결정의 유형을 아래와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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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인 평시 의사결정의 과정은 아래와 같이 한다.
- 의사결정 유형, 의사결정 소집권 발동 공고, 의사결정 논제, 사유 등을 적은 내용을 :category:루나위키의 운영에 토론으로 발제한다.
- 의사결정의 논의가 특별한 사유 없이 발제 이후 2일 동안 진행되지 않으면 해당 의사결정의 소집은 무효화된다.
- 의사결정의 유형에 따라 토론이나 찬반 등의 방식으로 논의를 진행한다.
- 의사결정에 합의 또는 결과 산출로 소집권을 발동한 이가 의결을 선언한다.
- 설립자가 최종적으로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확인한 이후, 재논의 / 소집무효화 등과 같은 처리할 사유가 없을 시 의사결정 해산을 선언한다.
- 설립자가 의결 선언으로 부터 2일 이내 최종 확인 절차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 생략할 수 있다.
( 소집권 발동 ) -> ( 논의 ) -> ( 의결 ) -> ( 최종확인 ) -> ( 해산 ) |
* 긴급 의사결정의 과정은 아래와 같이 한다.
- 의사결정 유형, 의사결정 소집권 발동 공고, 의사결정 논제, 긴급 의사결정의 필요성 등을 적은 내용을 에 토론으로 발제한다.
- 의사결정 논제를 이행한다.
- 사안에 따라 선 처리 후 발제를 할 수 있다.
- 설립자가 최종적으로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확인 후, 평시 의사결정 회부 등과 같은 처리할 사유가 없을 경우 의사결정 해산을 선언한다.
( 소집권 발동 ) -> ( 이행 ) -> ( 최종확인 ) -> ( 해산 ) |
* 비상 의사결정은 설립자가 전담한다.
* 소집권을 발동한 이가 설립자일 경우 최종확인 절차를 생략한다.
* 의결된 사안에 대해서는 규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3.1. 의사결정 소집권[편집]
* 모든 운영자는 평시 의사결정 소집권을 가진다.
* 관리자는 긴급 의사결정 소집권을 가진다.
* 설립자는 비상 의사결정 소집권을 가진다.
* 상위 권한은 하위 권한의 소집권을 동시에 가진다.
* 관리자는 긴급 의사결정 소집권을 가진다.
* 설립자는 비상 의사결정 소집권을 가진다.
* 상위 권한은 하위 권한의 소집권을 동시에 가진다.